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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혼서류 주민센터에도있는지??그리고 어떤서류가필요한지

조회수 426 | 2009.04.21 | 문서번호: 7909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관할법원(가정법원)에 가셔 서 이혼확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류의 접수는 종합민원실 협의이혼 담당부서에서 받고 있으며, 오후 14시 30분까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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