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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에서우산을도둑맞음.독서실에서책임지나?CCTV가잇긴한데범인잡을수잇을까요~?
조회수 68 | 2009.04.21 | 문서번호: 7907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안녀하세요 지식맨입니다. 기관이나 상점 내에서 개인 물품의 절도 피해에 대해 본 건물 또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분류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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