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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의뜻
조회수 81 | 2009.04.21 | 문서번호: 79017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21
상고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말합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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