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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표 분실신고하면 주운사람이 사용못하니까 그수표는 무효처리되는거 아닌가요?

조회수 127 | 2009.04.15 | 문서번호: 78390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5

경찰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미지급 증명서를 받아 법원에 공시최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 않으면 찾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 부도 해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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