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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할때그냥자기명의핸드폰잇음할수잇나요아님국세청에따로신청하고해야하나요
조회수 134 | 2009.04.14 | 문서번호: 782148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4
자신의 명의가 있으면 적용되고 또 국세청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소득공제 내역은 합산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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