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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과속통지서를분실하면어떻게 벌칙금은어떻게납부합니까?!

조회수 95 | 2009.04.13 | 문서번호: 78198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해당경찰관서에가셔서다시범칙금스티커를재발급받으신후에금융기관에납부하시면됩니다.무인카메라에단속되었을경우에는지로용지로님의주소지에날아오면그때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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