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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사용폐이하려는데폐지한후양도할때필요한서류세가지는??
조회수 183 | 2009.04.13 | 문서번호: 7818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3
세개의 서류 종류는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이륜자동차사용폐지 증명서입니다 ^^ 거래하실때는 날짜를 적지 않는 것이 관례 입니다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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