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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권이란??
조회수 38 | 2009.04.12 | 문서번호: 78083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2
법률에의한신분보장및징계나형사소추가곤란한특정공무원이직무상헌법이나법률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때에,적발하여탄핵의소추를의결할수있는국회의권리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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