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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P2P가머에여?

조회수 115 | 2009.04.11 | 문서번호: 7789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1

person to person 개인과 개인간 또는 단말기와 단말기간의 정보·데이터 교환을 말한다. 영어 원뜻대로 해석한다면 '대등한 사람·동료(peer)'간의 교환이라는 뜻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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