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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국회의 탄핵소추권은 대통령한테만쓸수있나요 아님 행정각료에게도가능한가요
조회수 123 | 2009.04.10 | 문서번호: 77806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공무원이직무를집행함에있어헌법이나법률에위배된때에는탄핵의소추를의결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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