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견인대상자가되었다는데 견인은안당했고 쪽지만 남았네요 걸린건가요?과태료는얼?인?
조회수 51 | 2009.04.10 | 문서번호: 7775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딱지가 있기때문에 과태료나 견인보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아직 견인은 안당했다면 견인보관료는 안내도되요 주거지우선구역에 주차했는데 그렇다면 과태료없음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사망신고 한달지나 열흘지나신고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지식맨?
[연관]
이태원살인사건실제로도 범인이안잡혔어요?범인추정은?
[연관]
저희반에안태근이라고잇는대 오덕인가요?
[연관]
이태원살인사건결말알?주세요게다가 진짜범인이 장근석인가요
[연관]
김태희씨 눈꼬리는 올라 갔나요? 아님 내려 갔나요? 김태희씨는 짝눈 아니죠?
[연관]
이태원살인사건경찰이재수사하고있는데범인밝혀졌나요?
[연관]
이태원살인사건 재밋어요?무서어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1988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했더니
[로판]
저주받은 공작님의 밤비서로 취직했습니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우리 동네 편의점 알바생의 충격적인 정체
[로판]
하녀로 환생했더니 전생의 약혼자가 집사였다
[현대]
서울역에서 던전이 열렸다
[현대]
퇴사 직전 마법을 얻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