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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대상자가되었다는데 견인은안당했고 쪽지만 남았네요 걸린건가요?과태료는얼?인?
조회수 51 | 2009.04.10 | 문서번호: 77759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딱지가 있기때문에 과태료나 견인보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아직 견인은 안당했다면 견인보관료는 안내도되요 주거지우선구역에 주차했는데 그렇다면 과태료없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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