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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대상자가 되면 주차단속에걸리건가요?그럼벌금은얼마인가요?
조회수 67 | 2009.04.10 | 문서번호: 77757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0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하였는데 그렇게 되있었다면 견인보관료만 내면 되구요, 주차단속에 걸려을 경우엔 보관료+과태료40000원이 부과됩니다.노상주차인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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