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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씨발새끼야답장해

조회수 41 | 2009.04.06 | 문서번호: 773327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6

이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 얻으셨나 보네요 . 착불에 대한 사기신고는 소비자보호원에 가능하며 걸리면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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