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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타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나요?

조회수 144 | 2009.04.06 | 문서번호: 772574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6

원칙적으로 타인의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특별한경우 동의하에 위임장이 있는경우 예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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