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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시급4000원으로 주기로햇다가 월급날3500원으로계산해서주면 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20 | 2009.04.03 | 문서번호: 76875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3
물론입니다. 현재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4천원입니다. 이 이하 금액을 받게되면 노동자의경우 해당 노동청에 신고를 할수있으며 사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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