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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건확인후에구매결정할때판매ㅏ가택배비내기로해놓고안내서제가내면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66 | 2009.04.02 | 문서번호: 76696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02

물건구매처가g마켓이나인터넷개인쇼핑몰이라면보상받을수있습니다,하지만중고나라나사람들께사신거라면아쉽게도,그분이연락을안해주시면,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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