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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토바이를무면허로타면육개월후에면허증을취득할수있나요

조회수 66 | 2007.05.19 | 문서번호: 76677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9

도로교통법43조의거,위반한날로부터2년간면허시험응시자격주지않도록규정되어있으나기소유예처분받으시면응시자격제한받지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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