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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사람과택배거래시 돈입금햇는데 돈받고 소식이없으면 어떻게보상받나요
조회수 34 | 2009.03.31 | 문서번호: 76500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1
연락두절시 사기로 간주하시고 경찰서에 진정서나 고소하시기바랍니다. 하루정도 지켜보신후에 연락이 안된다하시면 진행하세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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