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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로원용이뭔가요
조회수 161 | 2009.03.30 | 문서번호: 7642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하여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씀. 이란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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