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법률용어로원용이뭔가요
조회수 161 | 2009.03.30 | 문서번호: 7642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을 세우기 위하여 문헌이나 관례 따위를 끌어다 씀. 이란 뜻입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법률용어 전부
[연관]
법률용어중에서 주거부정 뜻이뭔가요?
[연관]
법률용어유류분이뭔가요
[연관]
법률용어에 질권이 뭐에요
[연관]
법률용어 전부 와추심 의뜻
[연관]
미란다원칙이뭐에요 법률용어에서나온건데...
[연관]
법률용어 정상참작이뭔가요
인기 질문:
[인기]
인파선암이 뭔가요? 증상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국가대표 상비군이 뭔가요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8월 말 오사카 날씨가 어때요?
[인기]
제헌절이왜쉬는날이아닌가요? 4대절...그런거아닌가요?
[인기]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인기]
스타제국 소속연예인
[인기]
대통령월급은얼마인가요??
[인기]
사로시작하는 끝말잇기 한방단어좀알려주세요
[인기]
불주사를맞는이유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