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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일하고벌금탕감하다가이십만원정도남으면그거내면바로나올수있어요?
조회수 51 | 2009.03.30 | 문서번호: 763884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30
벌금을 안내서 교도소가는경우 "노역소"라 하여 검찰청직권으로 노동으로 벌금을 탕감하게 하는데요, 남은 벌금 내시면 바로 풀려나실수있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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