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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2조
조회수 174 | 2009.03.26 | 문서번호: 75996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6
민법 제2조는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좆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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