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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때교육비 시급안쳐준거 어디루연락하나요?
조회수 65 | 2009.03.25 | 문서번호: 7581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아르바이트시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등의 신고는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시면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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