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알바할때교육비 시급안쳐준거 어디루연락하나요?
조회수 65 | 2009.03.25 | 문서번호: 75819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아르바이트시 법정 최저임금 미지급이나 임금체불등의 신고는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서 상담을 받거나,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시면됨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알바3일하고그만뒀는데 교육비를안줌ㅡㅡ 어따신고함??
[연관]
알바교육기간에도 돈이 계산대나요??
[연관]
롯데리아(반여점)알바할때 교육생 교육기간(3일간)동안에 시급은받을수있습니까?
[연관]
올리브영 정식으로알바하기전에교육받잔아요 그거교육비주나요?
[연관]
올리브영 정식으로알바하기전에교육받잔아요 그거교육비주나요?
[연관]
알바하면서 첫월급받을때 교육기간포함해서 월급주나요??
[연관]
교육비가 안떠요 학교에서는올렸다는?
인기 질문:
[인기]
이초석목사님애대해서 알려주세요
[인기]
은교엑기스몇분인가요
[인기]
위핑사이트100%정품인가요?
[인기]
쉐어박스 무료쿠폰 번호좀
[인기]
봉화지염이 뭔가요??
[인기]
슘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인기]
속담배와겉담배차이가뭔가요?속담배하는법과겉담배하는법알려주세요
[인기]
24KGF라고 써 있는 게 금인가요?
[인기]
지로시작하는 한방단어
[인기]
우리나라 월드컵 지금까지 16강 진출횟수 알려주세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