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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에서향수의뜻
조회수 137 | 2009.03.25 | 문서번호: 75793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향수- 누릴 향 ,받을 수 자를 쓰는 한자로 [이익을 누린다,또는 이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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