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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상전화로어떤남성이자신의성기를보여주어 성추행을햇씁니다어디로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30 | 2009.03.24 | 문서번호: 756298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4

성추행 신고 성폭력 긴급신고전화 1366, 112에 할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이용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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