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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가족이나친척이증인으로설수있나요?
조회수 67 | 2009.03.20 | 문서번호: 75223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0
가족이나 친척들의 경우에도 사건과 관련이 있거나 목격 또는 증거에 대해 관련이 있는 경우 법정 증인으로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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