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은행에체크카드재발급받으러갈려고하는데돈드나요?신분증이없는데여권가져가도되요??

조회수 85 | 2009.03.20 | 문서번호: 751999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0

여권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선에서 신분증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은행에서도 신분증의 효력을 가지므로 발급하시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