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신용카드 분실해서 다른사람이 쓴다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81 | 2009.03.13 | 문서번호: 74209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3
사인란에 자신이 사인 해놓고 신고한지 2시간 이전에 쓴거라면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바로 신고해야되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신용카드주어서쓰면법적으로걸릴까요?
[연관]
신용카드 분실후 분실신고전 습득자가 카드를 쓰면 보상받아지나요?
[연관]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연관]
신용카드를 줏었는데 맘대로 써도 법적처벌받나요?
[연관]
신용카드 분실?는대 다른사람이 막쓰면 그사람찾을수있나요?
[연관]
신용카드를분실했는데다른사람이썼다면ㅜ?
[연관]
신용카드분실시 쓴사람을무조건잡을수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BL]
우리 집 귀족 하숙생은 비밀스러운 왕자였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생존]
아파트 주차장에서 좀비가 나타났다
[회귀]
죽기 직전 순간으로 되돌아왔다
[BL]
학교 보건선생님이 밤에는 마피아 보스
[현대]
내 통장에 갑자기 99억이 입금됐다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