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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원과지방법원차이점이요
조회수 549 | 2009.03.11 | 문서번호: 738836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11
수소법원이란간단히말하자면,해당관할서내에서발생한민형사상사건들중에서기소된사건을받은법원/지방법원은민사및형사소송을처리하는제일심의법원.특별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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