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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내방후 거래가능 이무슨뜻이나요???
조회수 75 | 2009.03.08 | 문서번호: 7349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8
창구 내방이란말은 은행에 직접 방문이라는 말입니다. 은행창구에 직접 방문하고나서야 은행거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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