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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래방에서손님안받을때어디다가신고함?

조회수 41 | 2009.03.08 | 문서번호: 73458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8

노래방에서 손님을 안 받을 경우 신고를 할 곳은 일단은 자치관할행정구역에 먼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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