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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안줘서노동청에신고하면 노동청에서해당업체에어떤조치를취하는거죠?
조회수 85 | 2009.03.07 | 문서번호: 73393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7
현행법상3일이상일했을경우100%일한임금은받을수있구요신고하시면노동청에서신고접수되면사업주에게연락을취해임금지급을명하게되며불응시행정조치가들어감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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