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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과국방부장관도병역법에대한권리가있나요공익요원복무중인데현역가게해달라편지

조회수 51 | 2009.03.06 | 문서번호: 73297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6

대통령과국방장관에게편지를쓰시더라도공익요원정상적으로판정받아근무중이라면다시현역으로재입대불가능할것입니다.법을어기고특혜를줄권리는누구에게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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