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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약시 이때까지 넣었던돈이 환금되나요?
조회수 126 | 2009.03.06 | 문서번호: 7326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6
가입자가60세에도달한경우,국적상실국외이주한경우,공무원연금(타공적연금)등에 가입된 경우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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