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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이템주고현금못받으면사기죄가안된다고경찰홈페이지에있는데수사가진행되면항의하는

조회수 20 | 2009.03.06 | 문서번호: 732355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6

사기죄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실물거래만 규제하고 있고, 아이템은 가상의 물건이므로 실재하는 현물이 아니기때문에 항의하셔도 어쩔수는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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