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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수업하루들엇는데등록금돌려받을수는없나요??
조회수 21 | 2009.03.05 | 문서번호: 73133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입학일부터 수업일수 1/3 경과전에 자퇴서를 제출하시면,입학금을 제외한 수업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을수있다고합니다.(급식비 등 포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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