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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업소에서팔수잇는펩시콜라를 일반 슈퍼에서팔면 어떻게되나요?또 신고자는어?
조회수 87 | 2009.03.05 | 문서번호: 7310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5
일반용주류나음료를업소에서팔면당연히불법이고요주류는주세법에따라다른다른용도로판매할경우관련세금추징은물론최고50만원의벌과금이부과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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