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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1년생인데 법바껴서 올해 생일지나면 술 담배다살수있나요~?
조회수 16 | 2009.03.04 | 문서번호: 73077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4
안됩니다!졸업을하셔야합니다.만나이가19세가지났다고해서청소년이성년이되는것은아닙니다.엄연히학생신분이기에졸업하실때까지는청소년보호법에보호대상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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