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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늦게하면불이익이있나요?자세히좀가르챠주세요
조회수 210 | 2009.03.03 | 문서번호: 72860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3
만약 전세등으로 집을 구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실거주지와 전입지가 다를경우 위장전입으로 오인받을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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