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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에서타던차 한국에서못탐??

조회수 101 | 2009.03.02 | 문서번호: 727968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2

탈수있죠.(차량대금이완납되야함) 대신, 6개월지났으면,이삿짐으로(영수증을갖고있어야함)들어올때세금이없슴.관세는대략2천~4천불.알라바마현대차는관세있슴.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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