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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네 가게에서돈이없어졌다고 절의심하네요 저도경찰에뭘로신고할수잇나요?
조회수 42 | 2009.03.01 | 문서번호: 72613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01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의나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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