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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ㅇㅣ무슨뜻?
조회수 30 | 2009.02.27 | 문서번호: 72441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7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직권(직무상의 권한)을 이용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안건을 직접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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