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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식카메라를방금지나쳤는데지금바로경찰서가서확인할수있나요?40Km범칙금얼만가요G

조회수 82 | 2009.02.27 | 문서번호: 72434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7

운전면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으며 관할 경찰서에서는 약 10일이내에 차량소유주에게 과속에 대한 통지서를 발부.범칙금은 승용차량9만승합차량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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