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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을따면총기소지가자유롭나요시민권을따야하나요???
조회수 65 | 2009.02.27 | 문서번호: 7236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7
미국내에서 만21세 이상이고, 교도소에서 1년이상이 징역을 산적이 없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를 소유한 성인이라면 총기를 소지하실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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