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특 민법에서 격지자란?!
조회수 952 | 2009.02.26 | 문서번호: 722661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6
계약 따위에서, 의사 표시를 알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특 민법에서 신분행위란?!
[연관]
*특 민법에서 추급력이란?!
[연관]
*특 민법에서 본다 간주 추정의 각각의 의미는?!
[연관]
*특 민법에서 하자담보책임이란?!
[연관]
민증 위조하는법좀요!
[연관]
*특 지루증자가진단법뭐임?
[연관]
민증 위조하는법 ?
인기 질문:
[인기]
에어컨 블레이드 뜻
[인기]
8월 말 오사카 날씨가 어때요?
[인기]
한국 여자 연예인 중에서 예쁜 순위를 1위부터 10위까지 알려줄래요?
[인기]
50cc나 100cc 스쿠터도 면허가 필요한가요?
[인기]
포켓몬스터 하트골드 치트코드좀
[인기]
제헌절이왜쉬는날이아닌가요? 4대절...그런거아닌가요?
[인기]
착한여자나쁜여자결말
[인기]
스타제국 소속연예인
[인기]
영등포역에서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 지하로 연결돼 있나요?
[인기]
로또복권은 몇개의번호가맞아야 1등2등3등4등5등이되나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