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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받아야되는데 받는사람이 집에 없으면 가족이 받아도 상관없나요?
조회수 56 | 2009.02.25 | 문서번호: 72217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5
등기는 같은 건물지의 직장 동료나 가족, 동거인이 받을수 있으며 서명할때 받은사람이 이름을 쓰면 됩니다.반드시 본인이 받아야하는것은 아니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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