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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방계약금덜냈는데안내도되죠?전에낸건못받는셈치고ㅡ?딴방계약할거라서
조회수 21 | 2009.02.25 | 문서번호: 72186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5
네. 이미 지불한 계약금은 위약금 개념이므로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만, 추가지불은 안하셔도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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