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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무살이다방에일을할경우돈을땡기고차용증쓰면그게법적인효과가있나요?

조회수 22 | 2009.02.25 | 문서번호: 720983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5

차용증은 금전 소바대차계약의 처분문서입니다.차용증자체는 효력이 있으며 만20세가 지나셨다면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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