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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중 일본으로여행못가나요?휴가때요
조회수 137 | 2007.05.18 | 문서번호: 719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18
군복무중인자또는산업체기능요원들의복무중해외여행은 '허가권자'의국외여행허가를받아야하며개인적인이유로는 허가되지않습니다.1588-9090(병무청)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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