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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졸업햇는데아직미성년자에요91년생 호프집에서근무할수잇나요 법에걸리나요

조회수 27 | 2009.02.23 | 문서번호: 7192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3

네 빠른91년생은 현행법상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호프집등에서 일할수없습니다. 91년생은 2010년부터 호프집에서 일할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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