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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고등학교를졸업한1991년1월23일생인데요야간에피시방이용할수있나요

조회수 18 | 2009.02.23 | 문서번호: 719192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23

현재 만18세이므로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의해 만19세 이하이므로 이용할수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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